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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햇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1)

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1)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급여명세서를 보고 실수령액을 보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무슨 세금 폭탄인가? 하진 않으셨는 지요.

 

겁내고 짜증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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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 모두 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죠?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국세청 동영상이 있어서 보면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92)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1편/초보자를 위한 기초 쌓기 - YouTube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빼고 지급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바로 원천 징수하고 합니다.

 

보통 세전-세후 금액,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원천 징수된 세금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는 아닙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라는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징수 소득세를 결정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햇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1)

 

 

바로 급여금액 구간에 따라서 징수할 소득세를 결정한 그 표가 바로, 근로소득 간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최종 세금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등등 모든 사항을 총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 소득세와 원천 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 이게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총 내야 될 세금이 20만 원인데 이제 원천 징수 등등등 해서 세금을 내 보니까 제가 3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치면, 1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세금을 더내야겠죠?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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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연말 정산에서 절세 방법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발급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이 간소화되며, 회사 입장에서도 자료 수집이 편리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2월에 진행되며,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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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절차 및 수정 관련 정보 #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닐 가능성 있는 점을 근로자가 체크해야 합니다.

 

검토 후 수정할 사항 있으면 2024년 1월 15일 개시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후 추가 반영 필수. 이후 수정 작업 미비 시, 이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용 가능.

 

(예: 당해 5월) 회사는 수정 작업 완료 후 근로자의 공제 항목을 검토해 원천 증지 연수 작성해 발급 및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발급받은 원 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며, 환급 세액이 발생할 시 회사가 지급합니다.

 

경정 청구를 통해 법정 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처리 가능하고 경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주소 직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놓친 공제 사항이 있다면, 결정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세액이 영원한 경우, 추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에 대한 시스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놓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