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기초!!(4)
주택 관련 공제 항목입니다.
청약 저축, 전세자금 대출, 월세, 주택 담보 대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먼저 청약저축의 정확한 법정 용어로 이야기 하면,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해당이 돼야 되고,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무주택인 그런 세대주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에 당연히 납입한 금액이 금액의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예,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연말 정산 시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다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한도@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있고, 소득 공제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240만 원에서 40% 공제를 받으면 96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를 넣던 240만 원 연간에 한도에 걸리고 그것에 대해서 96만 원 소득 공제에 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주택 마련저축 공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액이 두 가지 소득 공제액을 합했을 때,
연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청약 저축을 통해서 주택 마련 과양 관련해서
내가 96만 원을 풀로 캡으로 당겨서 이제 공제를 받았다.
하면은 남은 게 400만 원에서... 96만 원을 제한,
304만 원 어치를 다른 거와..
전세자금 대출이랑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이런 데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그 캡을 합쳐서 400에 딱 걸리면 더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
또한 체크사항으로 예를 들어 드 소득 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5년 이내에 해제를 하거나 빨리 없애 버리거나,
혹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납입 금액의 6%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6% 미달하는 경우는
6% 다 이제 추징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됩니다.
#전세관련 공제#
전세 관련 공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 임차 자금을 차입을 하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납부를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지금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건하에서 세대원도 됩니다.
만약에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400만 원을 온전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40%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400만 원에 40% 나누면 1천만 원 상환한 금액이 1천만 원 정도까지는 공제가 처리가 됩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총액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되고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그리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됩니다.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해당 임차 주택은 결국은 본인이나 혹은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임차를 실제로 한 경우에 해당돼야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또 작성했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5% 세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17% 공제가능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그 외의 경우 직접 서류를 떼어서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여야만 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차입한 그 차입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로 소득자에 해당돼야 되겠고 ,
무주택이거나 혹은 1 주택을 을 보유한
또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되고
그 주택의 저당권이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입한 자이 차입금액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만이 아니라 이 1주택 소유자가 지금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12월 31일 과세 기간 종료일에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차입을 받는데
그 차입금을 본인이 차입을 받았고 이자도 본인이 지급했다
그러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