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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비가 오른다.기준자체도 인상.이번에는?

 

 

2024년 주거급여비가 오른다.

 


기준자체도 인상

 

이번에는 나도?
(사진 LH임대 알리미 영상 제공)

 

 

2024년 주거급여비가 오른다.

 

2024년 주거급여비가 오릅니다.
한 달에 월세최대 64만 원에서 자가 1241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밑에 사진 보시죠.

 

 

그런데 이런주거급여를 비롯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역대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세금처럼 자동적으로 걷어가는 혜택이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럼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고 그동안 아쉽게 탈락되었던 분들도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47%까지 올렸는데요.올해는 더 올라 거의 10명 중 5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 까지 혜택이 돌아갔는데요. 현재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라함은 쉽게 얘기해서 국민총소득의 평균 즉 중간위치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받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2026년은 기준중위소득을 꾸준히 올려서 혜택을 받는 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한다는 데요, 잘 알아보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기준 중위소득 이 오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도 함께올랐는데요.
현재 수입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보다 적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7만 원 이하로 찍힌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 수준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준은 본인 자신만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계산방법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수익자에 해당되신다면 매월 20 일 내외로 받게 되십니다.
각 지역별로 산정된 금액이 다른데 표를 보고 확인해 주세요.



첫째로 기준중위소득에 30% 이하일 경우입니다.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4인가구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을 때
보증금의 4%를 12개 월로 나누고 월세와 더하면 실제 임대료입니다. 즉 1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3만 원이 나옵니다. 이금액을 50만 원과 더하면 6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표에서 기준 임대료는 52만 7천 원입니다. 63만 원과 52만 7천 원 중 적은 금액인 52만 7천 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중위소득이 30% 이상일 때입니다. 이경우는 첫 번째 계산방법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해당하는 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30%를 뺀 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A 씨가 혼자 전세 1억 집에 거주 중이라 해보겠습니다. A 씨의 소득 인정액은 월 100만 원으로 찍힌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4%이고 월세는 아니니까 따로 월세금액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1억의 4%는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실제로 약 33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때 서울 1인가구 주거급여가 34만 원이니까 33만 원이 더 적으니 3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야 하는데 월소득 100만 원에 30% 뺀 70만 원에서 여기서 또 30%를 곱하면 21만 원입니다 이것이 A 씨의 자기 부담금인데 33만 원에서 21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A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주거 급여입니다.

 

 

 



자가보유 중이라면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교체비용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단열. 난방. 창호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
지붕, 화장실, 옥상 등 대보수의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서류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